교수학습센터 소관 제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교수학습센터
2. 개정규정: 교수학습센터(CTL)규정, 교수학습센터운영내규, 원격수업운영세칙, 이러닝스튜디오운영세칙
3. 회신기한: 2022.03.18(금)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ctl1@kdu.ac.kr)
붙임 1. 교수학습센터 소관 제규정 개정 계획(안) 1부
2. 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