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미래를 디자인한다

기부자 예우

극동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기부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우내용, 1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예우내용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기부자 명부 영구보존
감사장 발송
학교 기념품 증정
감사패 증정
장학기금 명명(희망시)
감사선물 발송
네이밍(Naming) 서비스
교내시설, 도서관 이용
평생교육원, 대학원 수강료 할인(20%~50%)
기본예우 공통
  •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탁내용 기재
  •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 대학 홍보물 발송[정기간행물, 소식지(기부자명단게재)]
  • 학교 행사 우선 초대

세제혜택

  • 개인기부 :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을 인정되어 개인 연말정산 또는 세무 신고시 연간소득 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 법인기부 : 법인은 연간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기부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해택 유형별 상세

개인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개인 사업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 사업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