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업무
-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근거
- 대학 직장예비군은 군복무를 필한 학생들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학업 정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비군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의 편성인가를 얻어 대학에 설치
설치목적
- 교수 및 학생신분으로 예비군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 일반예비군(지역/일반직장)과 교육 ·훈련 시간에 차등을 두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편성자원관리
대학직장예비군의 편성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 관리자 과정 제외)
- 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
편성대상
구분 | 장교 | 준위 | 부사관 | 기타 | ||||
---|---|---|---|---|---|---|---|---|
소령 | 대위/소위 | 원사 | 상사 | 중사 | 장단기하사 | 일반하사 이하병 | ||
연령 | 45 | 43 | 55 | 55 | 52 | 45 | 40 | 전역 다음날부터 만 8년 |
신고요령
사유 | 신고시기 | 제출서류 | 신고방법 |
---|---|---|---|
지역 예비군에서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때 (입학, 편입학, 복학 등) |
입학, 편입학, 복학시 |
예비군대원 신고서 1매 | 신고서작성 ▶예비군 대대 (E106호)제출 |
※ 양식 다운로드
※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는 매학기 수시로 예비군대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
교육훈련 일정 : 세부계획은 공문, 이메일 등으로 통보
- 기본 교육 : 5 ~ 6월
- 1차 보충 교육 : 9 ~ 10월
- 2차 보충 교육 : 11월경
※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 등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학과 사무실로 통보
교육훈련 시간
년차 | 교육훈련시간 | 비고 | |
---|---|---|---|
대학직장예비군(극동대) | 지역예비군 | ||
0년차 (전역 당해년도) | 0H | 0H | 훈련없음 |
1 ~ 4년차 | 8H | 28H ~ 32H | 안보교육 : 2H 사격훈련 : 2H 전술과제 : 4H |
5 ~ 6년차 | 8H | 20H | |
7 ~ 8년차 | 소집점검 | 훈련없음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 기본교육 대상자는 이메일로 수령
- 1, 2차 보충교육 대상자는 예비군 대대를 방문하여 본인 직접 수령
집합 시간 및 장소
- 훈련 대상자 이메일, 학과사무실로 세부사항 통보
- 개별 입소자는 훈련장에 08:50까지 훈련장 도착
- 교육훈련장소 : 음성 예비군 훈련장
유의 사항
- 복장 : 예비군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반드시 지참
※ 복장 불량 및 신분증 미지참시 귀가 조치
보류 및 연기
해외 출국자
-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법규 보류자로 관리하며, 그 기간동안에 부과된 훈련은 면제됨. (단, 출국전에 불참한 훈련은 귀국 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미만 해외체류자는 교육훈련 연기자로 관리하며 연기 처리된 교육훈련은 귀국 후 이수하여야 함.
- 해외출국 후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
- 국내체류기간이 14일 이내면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이면 2건으로 분리처리
질병 및 심신 장애자
-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이 불가한 자는 보류(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치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류자로 관리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된 훈련은 보류처리(훈련면제)되며 익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함
-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자로 관리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하며 익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함
- 보류자 처리 이전에 불참한 훈련은 해당 시간만큼 이수하여야 함
- 진단서 추가 제출시 기존 치료기간에 합산하여 처리함
- 제출 서류 : 보류 또는 연기원서 1부, 진단서 1부 (치료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기타
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채용, 승진, 면허자격시험, 대학·입학·편입·수능시험,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교육, 직업훈련기간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국제 규모/전국대회 참가,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본인 결혼/부모회갑, 주요업무, 농,어업 종사자
- 훈련관련 고발 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시위행의를 한 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함
- 기타문의사항
- http://www.yebigun1.mil.kr 예비군 홈페이지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극동대학교 관광관(E동) 106호 Tel : 043-879-3564 / Fax : 043-87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