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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접수

공익제보란

  •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진정‧제보를 하는 것

공익제보자란

  •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구성원 누구든지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실에 공익제보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

① 비밀보장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

② 불이익조치 등 금지

  • 제보자에게 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

③ 책임감면

  • 제보자가 제보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상 참작

공익제보 방법

① 극동대학교에 신고

  •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메일(kdumh@kdu.ac.kr),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실에 제출

1. 공익제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하는 자
3.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주소: (2760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대학본부 6층 604호 감사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 방문 및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처리

  • 감사실은 공익제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