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수혜혜택 | 선발/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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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장학금 | 수시모집 전형 전체 수석 ※ 계속수혜기준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5 이상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대학에서 선발(2월) • 선발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3월) ※계속지급기준 미달 시에도 지급 학기수 1회 누적 |
성실장학금 | 정시모집 전형 전체 수석 ※ 계속수혜기준 : 직전학기 17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5 이상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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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장학금 | 수시모집 전형 단과대별 수석 ※ 계속수혜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5 이상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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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A장학금 | 학과별 입학성적 수석 | 한 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대학에서 선발(2월) • 선발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3월)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고려하여 선발 |
리더B장학금 | 학과별 입학성적 차석 | 한 학기등록금 70% 면제 | |
면학장학금 | 학과별 입학성적 차차석 | 한 학기등록금 50% 면제 | |
새내기장학 |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가능(등록금 범위내) |
유학생장학 | 외국인전형 입학자 |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 프로그램 장학운영 세칙」에 따름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 계속수혜기준 : 성적기준 없음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보훈청발급)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국가유공자 자녀 ※ 계속수혜기준 : 평점평균 1.5 이상 |
• (보훈청발급)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신입생) |
• 부, 모 또는 본인이 학생 입학학기개시일 기준 1년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학인근 소재 고교 졸업자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
100만원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 (3월)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복지장학금 | 기초수급자 ~ 소득 8분위 (국가장학신청확인)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 국가장학신청확인 |
한가족장학금 | 한가정의 부모, 형제, 자매 중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 500,000원 (1인당) | • 신청기간 공지(3월) • 신청서 접수(3월) • 장학금지급(3월~4월)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교직원자녀 장학금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계속수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7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
4년간 등록금 면제 | |
동문가족 장학금 |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의 자녀 |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 (3월)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계속수학 장학금 | 본교 졸업자 중 당해학기 신입학 또는 편입학 자 |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 (3월) |
재입학장학금 | 당해학기 재입학한 자 |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사랑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계속수혜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30% 면제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학생계좌지급 또는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만학장학금 | 만 30세 이상 신·편입학한 내국인(입학 학기 개시일 기준) | 정규학기 지급 시점 등록금 실납부액의 50% |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자(서류, 가구원 동의 미비로 인한 미심사자는 미신청으로 간주) • 해당 학기 종강 이전 개별지급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편입학A장학금 | 자매대학 출신으로 전적대학 평점평균 3.0이상(4.5만점)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50% 면제 |
• 대학에서 선발(2월) • 선발자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2월~3월) • 장학금지급(3월) |
편입학B장학금 | 전적대학 평점평균 3.0이상(4.5만점)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30% 면제 |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수혜혜택 | 선발/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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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수석 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 전체수석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 ※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
리더A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1%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리더B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1%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 등록금 70% 면제 | |
면학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3%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 등록금 50% 면제 | |
도약장학금 |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면한 자 | 해당 학기 등급별 차등 지급 지급기준: 공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A:평점평균 3.0이상 -B:평점평균 2.5~3.0 -C:평점평균 2.0~2.5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유학생장학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 국제화프로그램장학운영세칙에 따름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 계속수혜기준 : 성적기준 없음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보훈청발급)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기존 보훈 장학생 추가 서류제출 필요 없음 |
국가유공자 자녀 ※ 계속수혜기준 : 평점평균 1.5이상 |
• (보훈청발급)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기존 보훈 장학생 추가 서류제출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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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 총학생회장 및 임원, 총대의원의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장 및 임원, 학과학회장, 부학회장, 기타 등 |
한학기등록금 A급: 100% 면제 B급: 70% 면제 C급: 50% 면제 D급: 30% 면제 E급: 20% 면제 기타 |
• 해당자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복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국가장학신청확인)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 국가장학신청확인 |
한가족장학금 | 한가정의 부모, 형제, 자매 중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 500,000원 (1인당) | • 신청기간 공지
(3월/9월) • 신청서 접수(3월/9월) • 장학금지급 (3~4월/9~10월)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교직원자녀 장학금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계속수혜기준:직전학기 15학점(7학기부터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
4년간 등록금 면제 | • 해당자 |
공로장학금 | 재학 중 공인회계사, 고시, 변리사, 세무사, 사법시험 등 합격한 자 *고시: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고등고시 |
한 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 제출 • 학생계좌지급 또는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근로장학금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 봉사하는 학생 | 연도별 기준금액 | • 신청기간 공지
(2월,8월 말) • 연속 근로 제한 |
장학사정관 장학금 | 긴급 가계 곤란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 일정금액 |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름 |
경험네트워킹 장학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수혜혜택 | 선발/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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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네트워킹 (역량강화) |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프로그램 참여하여 선정된 자 | 교내 비교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름 (인재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기타 등) |
부서별 프로그램 모집 공지 또는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비교과 프로그램 조회 모집일정 참조 |
경험네트워킹 (국내인턴십) |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프로그램 중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교내 비교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름 (인재교육혁신원, 취창업지원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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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네트워킹 (해외어학) |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중 선정 | 대외협력처의 사업계획 및 「외국인 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운영세칙」에 따름 |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일반공지 등 모집공지 참조 |
경험네트워킹 (교환학생) |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이 확정된 자 |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몰입) | 교내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선정된 자 | ||
경험네트워킹 (해외인턴십) | 국제 컨퍼런스(UMAP, HPAIR, 기타)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선정된 자 | ||
경험네트워킹 (해외봉사) | 교내외 주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선정된 자 |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1) (구. 미래인재장학) |
신/편입생 대상, 입학일자 기준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新HSK 5급 / JLPT N2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입학학기 50만원 | ※ 홈페이지 장학공지 참조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 제출(3월중) ∙장학금지급(~4월)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2) (구. 미래인재장학) |
재학생 대상 지정된 공인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자 ∙ TOEIC: 900점 이상 ∙ TOEIC-Speaking: 180점 이상 ∙ OPIC: IH 이상 ∙ TOEFL(IBT): 112점 이상 ∙ 新HSK : 6급 ∙ JLPT : N1 |
50만원 / 1인 | ※ 홈페이지 장학공지 참조 ※ 어학종별 1회에 한함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 제출(3월중/9월중) ∙장학금지급(~4월/10월)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포상)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선발 요건인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우수자 일부 선정 ※ 상반기, 하반기 동일 어학시험 제출 필수 | 30만원/1인, 연1회 |
※ 홈페이지 장학공지 (1월, 7월) “(필독)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참조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향상)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선발 요건인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상반기 대비 하반기 향상된 자 선정 ※ 상반기, 하반기 동일 어학시험 제출 필수 | 10만원/1인, 연1회 |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기초수급자 ~ 소득8분위),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국가지역인재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기타 등
※ 국가장학금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바랍니다.
- 기타 국가장학금
-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자녀), KRA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기타 등
- 지방자치단체장학금
- 지방자치단체별 저소득대학생 학비지원,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해당 소방서별 학비지원 등
- 사설장학금
- KT희망나눔재단 장학금, 농협장학금, 백운장학재단 장학금, 우양재단 장학금, 신성산학재단장학금, 유한재단 장학금, 삼송장학회 장학금, 성남시장학회 장학금, 아산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금, 충청장학문화재단장학금, 영풍문화재단장학금,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금, 형애장학금, GKL세븐럭장학금, KOBACO장학금, 하남시민장학회장학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김해장학회 장학금,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장학금, 종로구장학회 장학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李스테파노장학금, 푸른등대장학금, 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장학금, 기타 등
장학생선발절차
- 장학인원배정(학생과→학과)
- 장학과별 장학인원 배정 및 선발(학과)
- 장학생 추천서(학과 → 학생과)
- 장학생 자격확인 및 선발 확정(학생과)
장학금유효기간
- 장학규정 제13조【장학금유효기간】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다.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2종에 각각 선발된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일 하여야 함. 단, 교내장학금 중 새내기장학금(신입생), 지역인재육성장학금(신입생), 만학장학금(신입/편입/재학생), 한가족장학금(신입/편입/재학생), 동문가족장학금(신입/편입생), 재입학장학금(재입학생)은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
-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국가, 지자체, 민간사설)은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
FAQ
- Q. 성적 및 석차확인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A. 성적은 학기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을 거쳐 12월말 ~ 1월초, 6월말 ~ 7월초에 성적사정회의(모든 재학생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확정)완료 이후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학년별 동점자 석차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A.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43조【동점자 처리】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평점평균
나. 평점 계
2. 총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총점 계
나. 총점평균
3. 백분율 점수
4. 평균점수
- Q. 공인어학성적 기준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학과수석, 리더A, 리더B, 면학) 선발요건]
- ※ 공인어학성적 점수기준이 아닌 제출유무(제출)이 기준
1학기 장학생 선발: 직전년도 7월~12월 응시하여, 12월 말일까지 제출한 공인어학성적
(예시) 2020년 1학기 재학생 성적우수: 2019년 7월~12월 응시 공인어학성적, 2019.12월말까지 제출
2학기 장학생 선발: 당해연도 1월~6월에 응시하여, 6월 말일까지 제출한 공인어학성적
(예시) 2020년 2학기 재학생 성적우수: 2020년 1월~6월 응시 공인어학성적, 2020.6월말까지 제출
- Q. 장학생 선발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장학생 선발은 학생처에서 학과별 재학인원을 기준으로 장학인원을 산출하여 배정합니다. 학과에서는 배정된 장학인원을 기준으로 학과회의를 통해 학년 배정을 하고 학년별 석차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과에서는 선발된 명단을 학생처에 추천합니다. 학생처에서는 학과에서 추 천된 명단의 기본자격(공인어학성적기준, 이수학점기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장학명단을 확정합니다.
- Q. 저희 학과 재학생 인원은 100명입니다. 몇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나요?
- 리더A장학생(1%) 1명, 리더B장학생(1%) 1명, 면학장학생(3%) 3명이 선발 됩니다. 이 외에 봉사장학, 보훈장학, 한가족장학, 복지장학, 기타 장학 등은 자격조건 해당자에 한해 선발합니다.
- Q. 전액장학생은 등록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 A.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은행 또는 본교 재무과를 통해 수납확인(다음 학기에 재학인지, 휴학인지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 Q. 교내외 장학금의 중복수혜 제한?
- A.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국가, 지자체, 민간사설)은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
(예시) 총 등록금 400, 교내장학금(지역인재 100, 입학성적우수 150), 교외장학(200)인 경우
Case1> 교내장학금(지역인재 100, 입학성적우수 150), 교외장학(150) 계(400)
Case2> 교내장학금(지역인재 100, 입학성적우수 100), 교외장학(200) 계(400)
- Q. 장학금 유효기간
- Q-1. 휴학하기 전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Q-2 이번에 장학생에 선발되었는데요.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 당해 학기에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휴학인 경우( 즉,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 미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Q. 장학금수혜확인
-
Q-1. 지금까지 수혜한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외부장학금을 신청을 위해 장학금 비수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처(043-879-3532)로 유선으로 신청 후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 Q. 교내 근로 장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실습실 근로 장학 신청기간은 2월말 ~ 3월초/8월말 ~ 9월초 이며, 신청기간에 근로희망부서(행정부서, 본인 해당학과)에 신청서 및 본인시간표를 첨부하여 근로 가능여부를 확인 후 학생처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내 근로 장학은 형평성 을 고려하여 연속근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근로 장학생은 주중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월간 50시간(1일 2~3시간)의 근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