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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안내

일반 휴학

  •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
    • 2.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학생
  • ②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4주 이상의 종합병원진단서 첨부) 및 군입영(입영통지서 첨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편입학 및 재입학하여 최초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질병 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 ④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⑤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 2. 휴학 증빙 자료(해당자) : 종합병원진단서, 임신.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지원센터 인정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 ⑦ 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 1. 휴학원서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휴학원서는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휴학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서 제출 절차를 따른다.
  • ⑧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여야 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없고 다음 학기에만 있을 때에는 다음초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

  • ① 군입영 휴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육․해․공군 관련 현역 입영자
    • 2. 공익근무요원
    • 3. 상근예비역 및 산업체기능요원
    • 4. 장기하사
  • ② 군휴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입영 전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입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군입대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④ 소집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4항과 같이 군입영휴학을 취소하는 경우 군입영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한다.

복학

  • ① 휴학한 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복학을 신청할 경우 학부(과)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재학 학기의 수업일 중 휴학한 자는 원적 학기로,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한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