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작성
- ① 과목별 담당 교수는 과목개요, 강의평가, 수업방식, 성적평가 방법, 교재명, 참고문헌, 강의일정표 진도내용 등이 명시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강의계획서 전산입력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평가에 반영한다.
- ③ 교수법과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금지
- 확정된 교과목 담당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휴․결강 및 보강
- ① 휴업으로 인한 지정보강일 이외의 개별적인 사유로는 임의 결강 및 휴강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수는 지정 보강일 이외의 개별적인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과 사무실은 휴․보강계획서를 접수하는 즉시 수강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휴강일시가 경과한 후 또는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 공지한 경우에도 휴․보강 내역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담당교수는 휴․보강계획서의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출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보강에 따른 보강결과보고서를 해당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담당교수가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교수업적평가 및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보강기간 운영
- ① 휴업 및 임의 휴강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1주 전인 15주 차에 보강기간을 운영한다.
- ② 보강기간은 본교 정규 수업일(15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생 출석 점검
- ① 학생은 강의나 실험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출결을 매 시간 점검하여 출석여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담당 교수는 출결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하며, 성적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리 출석한 경우 대리출석한 자와 의뢰한 자를 모두 결석 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해당 과목 낙제 등 제38조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부
- 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학기 개시 전 담당 교수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별도의 출석부를 배부하지 않는다.
- ② 담당교수는 학기 중 출결관리시스템에 강좌별 강의일과 학생의 출결상황을 성실히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출석부 상의 수업일수(강의일수)는 반드시 15주 이상 표기되어야 한다.
- ④ 담당교수는 매학기 종료 후 출석부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결석처리
- ①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개강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교할 수 없는 자는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고결석
-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다음 표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출석인정신청은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시험기간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최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 부족분에 대하여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과 또는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 | 인정 사유 | 인정 기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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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2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3 |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 ||
4 |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
5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6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7 |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
8 |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 취업기간 |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9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10 | 결혼, 출산, 입양 | 본인결혼 : 5일 자녀결혼 : 1일 본인출산 : 20일 배우자 출산 : 7일 본인 입양 : 20일 |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
교외수업
- ① 교육실습 실험․관찰․견학 등 수업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부(과)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보강 또는 과제 부가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 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