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험시기
-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간시험은 8주째, 학기말 시험은 16주째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 ③ 모든 교과목의 시험시간 및 고사장은 해당 강좌와 동일 시간과 강의실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방법
- ①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기실습 등의 과목은 작품 또는 연주, 실기 등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출제
- ① 시험문제는 강좌별 담당 교수가 출제 하여야 한다.
- ② 동일과목을 2강좌 이상 담당하는 교수는 사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 유형을 각기 달리 출제하여야 한다.
시험감독
-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및 교원이 부족할 경우 조교 또는 사무직원도 시험감독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시험 미응시 신고
- ①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연구처 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질병에 의한 시험미응시신고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1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본인입원, 자택격리(전엽성 질병)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기간(1주 이상 4주이내) |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 |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교 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 확인서 |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 취업기간 |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결혼, 출산, 입양 | 본인결혼 : 5일 자녀결혼 : 1일 본인출산 : 20일 배우자 출산 : 7일 본인 입양 : 20일 |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
-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장이 징계하고 교무연구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부정행위 구분
-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자
- 2.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자
-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 4. 쌍방이 서로 상의하여 답안 및 수신호 등을 교환한 자
-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소지한 경우
- 6. 시험시간 동안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보거나 자료를 쪽지로 만들어 소지한 자
- 7. 강의실 책상, 책받침, 벽면 등에 예상문제를 적어 놓은 자
-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 10. 수험자간 성명, 학번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를 한 자
- 11.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 12. 기타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부정)행위
시험 답안지 관리
- ① 담당교수 외 시험을 감독한 교직원은 시험 종료 후 즉시 담당교수에게 답안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담당교수는 기말고사를 종료 후 소정 기한까지 학업성적평가표(출석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 ① 학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Non-Pass로 평가할 수 있다.
- 1. 성적평가는 강좌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등급 | 교양 강좌 | 전공강좌 | 교직강좌 |
---|---|---|---|
A등급 | 25% 이내 | 25%이내 | 30% 이내 |
A~B등급 | 55% 이내 | 60%이내 | 80% 이내 |
C등급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로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한 강좌는 A등급 이상 50%이내, B등급 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2유형)
- 가. 수강생 전원이 외국학생인 강좌
- 나. 4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 다. 교직 교과목 및 보육실습 등 실습 위주 교과목
- 라. 상대평가가 곤란한 강좌 중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하는 강좌
- -원어강의 및 교양 영어 과목
- -실험, 실습, 실기, 연습과목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3.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이상은 5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유형)
-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로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한 강좌는 A등급 이상 50%이내, B등급 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2유형)
- ②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 학습과정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평소 20%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학업성적 산출근거(시험 답안지 및 과제물 등) 1년간 보존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
- 학점인증제, 해외대학 비교인정 성적 등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환산점수는 등급 구간 점수의 최고점을 부여한다.
성적산출
- 매 학기 평점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각 과목 평점에 해당 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총 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 평점평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1. 학기평점평균 :
- 학기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합계 ÷ 해당학기 수강신청 총학점 수
- 2. 총평점평균 :
- 총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총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수
- 3. 학기 백분율 또는 총 백분율 점수의 계산은 아래 환산식을 적용하며, <별표 1> 의 백분율 점수 환산표와 같다.
- 백분율 점수= 100-((4.5-평점평균)×10) ÷ 수강신청 총학점 수
- 4. 총점평균 :
- 총점평균 = (과목 실점수×과목 학점수)의 총합계(총점)
- 5. 평균점수 :
- 평균점수 = 과목 실점수의 총합계(합산점수) ÷ 수강신청 과목 수
- 1. 학기평점평균 :
동점자처리
- 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 가. 평점평균
- 나. 평점 계
- 2. 총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 가. 총점 계
- 나. 총점평균
- 3. 백분율 점수
- 4. 평균점수
- 5. 상기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본 대학 성적사정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군입대자의 성적인정
- 중간시험을 응시한 후 군입영하는 학생은 출석일수가 3/4선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중간 시험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표 배부
- 매 학기별 성적표는 교무처에서 작성하여 소정 기일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① 매 학기 학생의 성적열람은 학기말 시험 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조회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조회기간 경과 후 성적정정기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성적 정정
- ①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음 정정인정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성적정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가 직접 전산 입력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적정정기간이 경과 후에는 일체의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 1.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
- 2. 성적정리 상의 착오나 누락
- 3. 성적 전산입력상의 착오
- 4. 기타 자료제출에 의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성적 취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1.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전부 또는 일부
- 2.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시험기간 중의 필기 성적 전부 또는 일부
- 3. 결석일수가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 4.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5. 기타 시험 중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6. 재수강 또는 재이수 교과목 성적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
학사경고 적용 범위
- 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졸업요건 중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 ②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 ③ 학과장은 학사경고자 대상 면담 결과 등을 교무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점인증제
학점인증제
- ① 학점인증제란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또는 전산능력을 갖춘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이수를 면제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학점인증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 ③ 학점인증제는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기준
- 학점인증제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입학 이후 취득 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등급구분 | A+ | A0 | B+ |
---|---|---|---|
토익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토플 | 90점 이상 | 70점 이상 | 50점 이상 |
IELTS | 5.5 이상 | 5.0 이상 | 4.5 이상 |
JPT(일본어)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 N2 이상 | N3 | N4 |
HSK(중국어) | 5등급 이상 | 4등급 | 3등급 |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준3급~4급 | 준4급~5급 |
정보처리기사 | ○ |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워드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1급 | ○ | ||
워드1급 | ○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 | ||
MOS MASTER | ○ |
- ② 인정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 인정교과목 | 학점 | 비고 |
---|---|---|---|
토익 | 실용영어회화 | 3 | 교양 |
토플 | 영어서식작성법 | 3 | 교양 |
IELTS | 실용영어회화 | 3 | 교양 |
JPT(일본어) | 초급일본어회화 | 3 | 교양 |
JLPT(일본어능력시험) | 초급일본어회화 | 3 | 교양 |
HSK(중국어) | 초급중국어회화 | 3 | 교양 |
한자능력검정시험 | 한자이야기 | 3 | 교양 |
정보처리기사 | 컴퓨터의 이해 | 3 | 교양 |
정보처리산업기사 | 컴퓨터의 이해 | 3 | 교양 |
워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 컴퓨터의 이해 | 3 | 교양 |
MOS MASTER | 컴퓨터의 이해 | 3 | 교양 |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적용범위
-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또는 파견학생과 위탁연수생 및 본교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그 이외의 국외 대학 및 교육기관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학*군 제휴
- ① 군에서 추천한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입학할 수 있다.
- ② 군 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군 제휴협약에 의하여 학비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 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군 제휴협약서에 따른다.
교류형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국내·외 타 대학간에 교류협정체결에 의해 상호 교환하여 정규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② 파견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에 파견하여 정규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③ 위탁연수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나 실습 등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④ 어학연수라 함은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외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연수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지원자격
- ① 교환, 파견, 위탁연수 학생은 본 대학교 1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총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 ② 정규과정을 영어 또는 해당언어로 수학 가능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 ③ 어학연수생은 본교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지원절차 방법 및 시기
- ① 지원절차 방법 및 시기는 학술교류협정 체결대학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② 교환, 파견, 위탁연수 학생의 경우 졸업 최종학기는 반드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학 계획서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 3. 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
학점 및 성적인정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 정한 바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국내외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통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 ② 국내외 타 대학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수강 및 의무
- ①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기타 정산방안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드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③ 교환학생, 파견학생, 위탁연수생 및 어학연수생은 소속 대학과 수학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교환학생, 파견학생, 위탁연수생 및 어학연수생은 목적 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학점교류 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본 대학과 교류 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