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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 결과 및 지급 일정 안내(2022학년도 1학기) *지급일: 2022.06.09.(목) 지급완료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필독]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 결과 및 지급 일정 안내(2022학년도 1학기) *지급일: 2022.06.09.(목) 지급완료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136 등록일 2022-06-07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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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 결과 및 지급 일정 안내(2022학년도 1학기) *지급일:  2022.06.09.(목) 지급완료

 

   2022학년도 1학기 1차 또는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생 선발 결과 및 지급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가장학금2유형(국가장학금) :   2022.06.09.(목) 지급완료

 

 * 선발 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가능기간: ~ 2022.06.17.(금) 이후 타 장학생조회로 활용되어 조회 불가함

  * 조회시 장학금종류를 ‘2유형(`22-1)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 국가장학금(2022-1)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회 불가(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 타 장학금 지급, 학적변동 등으로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금액 또한 선발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실제 장학금이 지급되지 전에 자퇴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가. 개요: 2022학년도 1학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소득)구간이 확정된 학생 중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소득구간(8구간 이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소득구간별 장학금액은 연간 예산규모 및 지급인원 등에 따라 학기별로 상이함)

       * 따라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유형 수혜 불가(≠국가근로장학금)

       * 재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신청 기준 미준수 구제는 재학 중 2회에 한함

  나. 지급방법: 우선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학생지급 또는 양자병행

  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초과 수혜 불가)

      * 따라서 선발 시점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과소지급 제한)이거나 없을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라. 대학이 직접 상환할 수 있는 기관(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이외의 기관에서 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생이 직접 해당 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중복지원시 이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해소시까지 제한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 학자금 대출 학생

 * 한국장학재단 대출 학생 중 일부는 장학금이 지급될 경우 중복지원자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이는 대출상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 중복지원 상태로 실제 지급일 이후 2~3일 내 자동으로 해소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2022-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자체 선발 기준(주요 사항)>

 

▷ 지원대상: 2022-1학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구간별 지급 상한액(최대지급액)

    0구간 50만원, 1~3구간 36만원, 4~6구간 22만원, 7구간 12만원, 8구간 10만원

▷ 학적기준

  - 등록을 완료한 정규학기 내 재학생(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 포함)

  - 자퇴, 제적, 미등록 휴학자, 정규학기 초과자(학기초과자)는 미선발

▷ 이연기준: 복학생 중 등록-휴학한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미선발

▷ 소득기준: 학자금지원 9구간 이상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선발

▷ 학점 및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 2.0(백분위 75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배제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에 관계없이 선발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배제

▷ 1유형 수혜자격 기준: 1유형 탈락사유가 성적미달(2.0~2.5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발대상으로 하며, 그 외 사유로 탈락된 경우 모두 미선발

▷ 수혜장학금기준: 등록금 만큼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미선발(학기 등록금액=학기 수혜 장학금 총액)

▷ 과소지급 기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미선발

   *탈락사유 ‘전액장학금 수혜’는 이번학기 모든 장학금의 합계액 = 등록금액인 경우를 의미함

 

 

2.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국가장학금2유형은 등록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 수혜가 불가하고,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지원 상태인 학기의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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