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컴퓨터의 이해’강좌(학점인증제) 추가 신청 안내>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6절 학점인증제
2. 상기관련하여, 미래교양대학에서는 수강신청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컴퓨터의이해’ 강좌에 수강생을 추가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추가신청 자격요건이 갖춰진 학생분들은 수강신청정정기간(9월1일 09:10~7일 15:00)에 미래교양대학 행정실에서 접수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09월 01일 09:10 ~ 7일 15:00
나. 자격요건 : 관련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위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1급)
다. 신청방법 : 관련 자격증을 복사하여 미래교양대학 행정실 방문 -> 접수명단 작성 -> 서류 조교 확인 후 적용
제6절 학점인증제
제92조(학점인증제) ① 학점인증제란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또는 전산능력을 갖춘 자는 소정의 서류를 수업일수 1/2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이수를 면제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단 8학기 이상 해당자는 학기 종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② 학점인증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개정 2015.2.17.>
③ 학점인증제는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93조(학점인정기준) ① 학점인증제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입학 이후 취득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해당학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6.3.1., 2020.03.01. 2020.09.01>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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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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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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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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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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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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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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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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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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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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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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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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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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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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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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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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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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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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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3., 2021.02.25., 2022.02.1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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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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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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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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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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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실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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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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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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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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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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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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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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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래교양대학 043-880-3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