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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경험(공공봉사)학점 인증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경험(공공봉사)학점 인증 신청 안내
작성자 교양대학 조회수 923 등록일 2023-08-08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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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군 복무경험(공공봉사) 학점 인증 신청 안내> 

  

군 복무기간 중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복무기간 중의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3.09.01.(금) 09:30 ~ 09.07(목) 16:50 

-기간 및 시간 엄수 

 

#신청 대상 

1. 복무를 마치고 6학기(편입생은 전적대학 인정 이수학기 포함)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2019년 03월 01일 이후 발급된 군경력증명서를 소지한 재학생 

복무개월 

봉사시간 누계       

12개월~14개월 

15개월~17개월 

18개월 이상 

30시간 이상 

공공봉사Ⅰ (1학점) 

60시간 이상 

 

공공봉사Ⅱ (2학점) 

90시간 이상 

 

공공봉사Ⅲ (3학점) 

3. 해당 과목은 아래 표 참고 

 

#신청 방법 

1.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 신청서’와 군경력증명서를 미래교양대학으로 직접 제출 

2.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제출. 

3. 복무개월과 봉사시간을 작성 후 제출. 군경력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주의사항 

1. 교양대학 서류 확인 후 학점은 직전 계절학기 점수로 인정. 

2. 이수 구분은 자유교양(대인관계역량)로 교과명은 ‘공공봉사’로 기입. 

3. 학점은 P로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평점 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4. 증빙서류는 군경력증명서야함. 병역증명서 제출 불가. 

5. 군경력증명서에 봉사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참고>군복무중학점인정운영세칙 제4장 군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제18조(자격) 본교 재적생 중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마치고 6학기(편입생은 전적대학 인정 이수학기 포함)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복무기간과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12.>  

제19조(소관)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심의는 교양대학, 학점인정은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개정 2019.09.01.> 

제20조(인정 절차) ① 매 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소정의 신청서와 군경력증명서를 구비하여 교양대학에 신청한다. 

  ② 교양대학에서는 신청 자료를 취합 하여 일괄 심의를 거친 후 교학처에 학점 인정을 요청한다.<개정 2019.09.01.> 

  ③ 교학처에서는 인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개정 2019.09.01.> 

제21조(인정학기) 학점을 인정학기로 승인한 정규학기의 직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제22조(성적) ① 인정된 학점은 P(pass)로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수구분은 자유교양(대인관계역량)으로 하고 교과명은 ‘공공봉사’로 한다. <개정 2021.02.25.> 

  ③ 복무개월과 봉사시간 누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학점을 차등하여 인정한다.  

복무개월 

봉사시간 누계 

12개월 ~ 14개월 

15개월 ~ 17개월 

18개월 이상 

30시간 이상 

공공봉사Ⅰ(1학점) 

60시간 이상 

 

공공봉사Ⅱ(2학점) 

90시간 이상 

 

공공봉사Ⅲ(3학점) 

 

<본조 신설 2018.12.12.>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입학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군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제8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입학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1. 군복무경험인정신청서 

 

 

 

문의 043-88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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