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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706 등록일 2023-07-14 10:37:39
첨부파일
2023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서류 안내
 
1. 관련교원자격검정령 13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918
2. 2023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 :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신청기간 : 2023.07.17.( 24()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2) 마약·대마·항정신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서(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3) 주민등록초본 1
   4) 최종성적증명서 1
     성범죄경력 확인은 “관할 경찰서” 일괄 조회 요청 예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용 중 출원자격에는 학과 자격종별 명 기입
    - 특수교육학과(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정교사(2)
    - 특수교육학과(중등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 체육
 제출처: 해당 학과사무실
 유의사항
  1) 검정원서 기재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춘 재학생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의사항: 043-880-3223

 붙임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된 서식) 1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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