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① 비교과 교육과정은 일반비교과프로그램과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비교과프로그램은 교수학습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창업지원센터의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시작 전 극동인증센터로부터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 위원회의 승인후 운영한다.
2.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은 학과(부)에서 기획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시작 전 극동인증센터로부터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 위원회의 승인 후 운영한다.
② 해당 학년도의 1학기와 2학기에 연속하여 실시할 비교과 프로그램은 1학기에 통합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 및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본 대학교 졸업인증시행세칙 및 마일리지장학금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결과보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부서에서는 운영된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 학년도 3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교육혁신센터에서 총괄하는 졸업인증제 관련 비교과 교육과정은 일반비교과프로그램과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전공비교과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비교과프로그램은 교수학습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창업지원센터의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인증 주기에 따라 교육품질인증센터로부터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 교육혁신센터의 승인 후 운영한다.
2.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은 학과(부)에서 기획한
비교과프로그램으로,각 비교과센터가 주관하며, 인증 주기에 따라 교육품질인증센터로부터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 최종 교육혁신센터의 승인 후 운영한다. 운영 결과는 교육혁신센터 지침에 따라 주관 센터에서 취합하여 교육혁신센터로 보고한다.
각 인증주기에 따른 교육품질인증센터의 안내로 인증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의 1학기와 2학기에 연속하여 실시할 비교과 프로그램은 1학기에 통합하여 인증할 수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 및 인증 마일리지, 장학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본 대학교 졸업인증시행세칙 및 교육혁신센터에서 안내하는 인증 마일리지 부여, 장학금 포인트 관리 관련 비교과 입력 가이드 등의 비교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밖에 인증이 불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각 주관 부서, 단과대학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단 졸업인증제의 효율적 관리와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혁신센터가 안내하는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상의 비교과 프로그램 입력 가이드, 비교과의 날 안내 등 비교과 운영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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