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교육혁신원규정 제정(안)을 사전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인재교육혁신원
2. 제정 규정명: 인재교육혁신원규정
3. 회신기한: 2020.07.06.(월) 14시 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jsk_mis@kdu.ac.kr)
붙임 1. 인재교육혁신원규정(안) 1부.
2. 규정 제정(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