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에관한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사무처 총무과2. 개정규정: 표창에관한세칙3. 회신기한: 2020.07.01(수)까지 16:00까지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tkancj@kdu.ac.kr)
붙임 1. 표창에관한세칙 신구대조표1부 2. 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