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2. 회신기한: 2020.6.22(월)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kdupr@kdu.ac.kr)
붙임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