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소관 제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기획처2. 개정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3. 회신기한: 2020.06.05(금)까지 16:00까지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plan@kdu.ac.kr)
붙임 1. 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