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제6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정명: 극동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틱, 교무과 소관 규정 등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20.06.02.(화) ~06.08.(월) 15:00까지 4. 시행일: 승인일 5. 극동대학교 학칙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6.02.
극동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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