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입학처 관련규정 개정을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입학처 2. 규정명 가. 입시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나. 대학발전활동성과급지급세칙 개정(안) 다. 전형료수입중입시수당지급세칙 개정(안) 3. 회신기한: 2020.6.1.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ipsi@kdu.ac.kr) [붙임] 1. 입시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대학발전활동성과급지급세칙 제정(안) 1부 3. 전형료수입중입시수당지급세칙 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