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소관 제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기획처2. 개정규정: 구성원참여소통규정, 제규정관리규정3. 회신기한: 2020.05.18(월)까지 12:00까지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plan@kdu.ac.kr)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