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인증센터 관련 규정 제정(안)을 사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극동인증센터 2. 제정 규정명 가. 극동인증센터 규정 나.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다. 교육과정인증제 시행세칙 3. 회신기한: 2020. 05. 18.(월) 11시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kdu_cer@kdu.ac.kr) 붙임 1. 극동인증센터 규정(안) 1부. 2.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안) 1부. 3. 교육과정인증제 시행세칙(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