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제규정관리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개정 및 폐지(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개정 및 폐지 규정 가. 대학원 학칙 개정 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다. 대학원 수당에 관한 지급세칙 개정 라.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시행세칙 폐지 마.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폐지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20.04.22.(수) ~04.28.(화) 15:00까지 4. 시행일: 승인일 5. 극동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 및 폐지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작성 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4.21.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