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미래대학교육위원회 규정, 미래전략연구원 운영규정 제정(안)을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가. 미래대학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안) 나. 미래전략연구원 운영규정 제정(안) 3. 회신기한: 2020.4.11(금)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kdupr@kdu.ac.kr) 붙임 1. 미래대학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2. 미래전략연구원 운영규정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