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센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취창업지원센터
2. 개정 규정명: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취창업지원센터운영내규
3. 회신기한: 2026.02.26.(목). 17:00
4. 회신방법: 전자메일(kdujob@kdu.ac.kr)
붙임 1.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전문개정(안) 1부.
2. 취창업지원센터운영내규 전문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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