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처 소관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파일의 검토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교학처
2. 규 정 명:
1)교원인사규저 개정안
2)교육및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 개정안
3)산학협력중점교수에관한규정 개정안
4)외국인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5)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 제정안
6)학생자치활동지원규저 제정안
3. 회신기한: 2026. 02. 23. 16시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insa3683@kdu.ac.kr)
[붙임]
1. 교학처 소관 규정 제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