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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규정관리규정「제3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제5조 내지 제7조
2. 위 호에 의거 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나. 제정 내용: 유학생지원센터 조직 및 주요 업무, 운영위원회 구성 등
다. 시행일: 승인일
라. 의견 조회 제출 기한: 2026. 2. 12.(목) 16시까지
마. 향후일정: 의견수렴(7일)→규정심의위원회 심의→확정 및 공포
붙임 1. 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