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사업비집행지침 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교학처
2. 제정규정명: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3. 회신기한: 2026.01.29(목) 18:00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jkh@kdu.ac.kr)
붙임 1.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등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회신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