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제규정관리규정「제3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제5조 내지 제7조
2. 위와 관련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나. 개정내용: [붙임] 참조
다. 제출기한: 2025.10.01.(수) ~ 10.06.(월)
라. 제출양식: 검토의견서(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