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제규정관리규정「제3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제5조 내지 제7조
2. 위 호에 의거,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자체한국어능력시험운영규정
나. 제정내용: [붙임 1] 참고
다. 시행일: 승인일
라. 의견조회 제출기한: 2025. 9. 17(수) 13시까지
마. 향후일정: 의견수렴(7일)→규정심의위원회 심의→확정 및 공포
붙임 1.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