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제규정관리규정「제3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제5조 내지 제7조
나. 대외협력처-1403 (2025. 8. 25.)「극동대학교 제 1회 유학생회 선거 결과 보고」
2. 위 호에 의거 외국인유학생및국제화프로그램장학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외국인유학생및국제화프로그램장학운영세칙
나. 개정내용: [붙임 1] 참고
다. 시행일: 승인일
라. 의견조회 제출기한: 2025. 9. 2(화) 16시까지
마. 향후일정: 의견수렴(7일)→장학위원회 심의→규정심의위원회 심의→확정 및 공포
붙임 1. 외국인유학생관리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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