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교원과 소관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파일의 검토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교학처(학사교원과)
2. 규 정 명: 극동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경고자관리시행세칙
3. 회신기한: 2025. 08. 21. 16시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kduhj@kdu.ac.kr)
[붙임]
1. 극동대학교학칙 개정(안) 1부.
2. 극동대학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3. 학사경고관리시행세칙 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