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규정: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운영세칙」,「교원인사규정」
나. 의견수렴:
1) 기 한: 2025년 06월 23일(17:00까지)
2) 제출방법:「붙임_3」검토의견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수신: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