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제규정관리규정」
2. 상기 관련하여「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_2]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 「교원인사규정」
나. 의견수렴:
1) 기 한: 2025년 02월 13일(17:00까지)
2) 제출방법:「붙임_2」검토의견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수신: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