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P Address의 소유권은 정보관리처에 있습니다. 무단히 IP Address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이 뒤 따르며 IP Address 충돌이 발생하여 사용이 장시간으로 불가능 합니다.
2. IP Address 신청은 교내의 행정직원 및 교수님의 권한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IP Address 배정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관리자가 승인한 후에 배정이 되며, 정보관리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IP Address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4. 정보관리처에서 IP Address를 임시로 지정한 경우, 임시 IP Address는 장기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정식 IP Address를 배정합니다.
5. 사용하는 IP Address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관리처에 변경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6. IP Addres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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