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공고 제2025-16호]
극동대학교 관용차량 장기렌탈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극동대학교 관용차량 장기렌탈 업체선정 입찰 공고
○ 품명 및 규격: 규격서 참조
○ 용역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60개월
○ 입찰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서류 및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함
2)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협상 후 계약체결(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적격 업체 없을 경우 낙찰자 미 선정
4) 추진일정
구 분 |
입찰공고 |
개찰일시 |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5.07.01.(화)
-07.09.(수) 10:00까지 |
2025.07.09.(수) 11:00 |
2025.07.09.(수)
14:00 |
2025.07.10.(목) |
장 소 |
본교 홈페이지, 나라장터
(입찰공지) |
극동대학교 |
- |
해당사 유선통보 |
○ 납품장소 및 방법: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內 지정 장소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 사업예산: 금128,700,000원(금일억이천팔백칠십만원)/VAT포함
※ 최종 선정된 업체는 제조사 측의 차량 가격변동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1457)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2025.07.09.(수) 10:00까지 하기 구비서류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
나.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다. 제출하는 곳 : 극동대학교 사무처(대학본부 104호)
- 상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자격미달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1) 일반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1) 1부
- 확약서(별지 서식2)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서식4)
- 청렴이행각서(별지서식5)
- 비밀유지서약서(별지서식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밀봉제출
- 입찰서(별지 서식3)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일로부터 30일)
발행 시 필요 사항
· 피보험자: 극동대학교 · 사업자 등록번호: 303-82-04798
· 입찰일자: 2025.07.09.(수) · 보험 가입금액: 응찰금액의 5/100이상
· 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30일 · 입찰건번: 극동대학교 공고 제2025-16호
· 입찰건명: 극동대학교 관용차량 장기렌탈 업체선정 입찰 공고
- 회사일반 현황 안내서식(별지서식 9~12)
- 용역이행실적리스트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7,8)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서: 업체 개별서식, USB 1개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건 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나. 제안평가 성적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3순위인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진행 후 업체 선정
다.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평가접수도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상기 조건으로도 동일 점수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첨을 통해 결정
6.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하고, 이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의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시 공고서 및 규격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으며, 투찰 업체가 납품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거라 판단 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 시 향후 본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내역이 포함 된 총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 비용 포함
나.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극동대학교 사무처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10월 31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1년)
2) 통장사본 1부
3) 인지세법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
4)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재직확인증명서 포함)
나.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1) 거래명세서 1부
2) 검수조서 1부(본교서식/사진포함)
3) 세금계산서 1부
다. 입찰 참가 및 극동대학교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극동대학교는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 입찰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 계약 후에도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 입찰 접수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극동대학교 사무처 043)879-3550 (입찰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06. 25.
극 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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