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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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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재입찰
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411 등록일 2022-12-29 10:2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입찰공고.hwp  (94 KB)
첨부파일 제안요청서.zip  (1,039 KB)
[극동대학교 공고 제2022-17]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재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재입찰
상세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공고기간: 2022.12.29.() 11:00
입찰참가접수: 2023.01.03.() 11:00까지
제안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후 현장실사 가능
제안서 발표: 제안서로 갈음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2.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총족한 경우만 참가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동의하는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3.01.03.() 11:00까지 하기 구비서류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제안서 참조)
- 제안서 전문 1.
- 입찰참가신청서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1.
- 사용인감계 1.
- 서약서 1.
- 청렴이행계약서 1.
- 영업신고필증 사본 1.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해당업체에 한함)
- 인증서(HACCP, ISO)사본 각1.(해당업체에 한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액의 5/100이상, 마감일로부터 30) 1(가격입찰서와 동봉)
아래의 서류들은 밀봉제출(업체명이 기재된 별도의 봉투 또는 박스 등에 밀봉하여 각인 날인)
- 가격입찰서(입찰보증증권과 같이 동봉)
- 제안서 7,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포함
- 제안서요청서 및 제안사항 관련 객관적 증빙서류 각 1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등)
. 제출하는 곳 : 극동대학교 사무처(대학본부 103) 구매담당자
- 상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자격미달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필요 사항
 
·피보험자: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775-81-01418
·입찰일자: 2023.01.03.() ·보험 가입금액: 응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30·입찰건번: 극동대학교 공고 제2022-17
·입찰건명: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재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능력평가 80%+가격제안평가 20%)
. 본 입찰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 제안평가 성적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 3순위인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 선정
.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상기 조건으로도 동일 점수일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첨을 통해 결정
 
5.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하고, 이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의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 참가 시 공고서 및 규격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으며, 투찰 업체가 납품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거라 판단 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 시 향후 우리대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참고사항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내역이 포함 된 총액을 작성하여야 함.
- 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 비용 포함
.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극동대학교 사무처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정해진 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함.
 
8. 기타사항
. 낙찰자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1)
2) 통장사본 1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인지세법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
6)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재직확인증명서 포함)
7) 기타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계약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일체
. 입찰 참가 및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최종 계약 후에도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입찰 접수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문구상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의사항: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장 043)879-354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2. 12. 29.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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