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외국어 자격시험 종류의 다양성 반영
나. 개정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다. 개정요지: 영어 자격시험 중 TOEIC Speaking / IELTS 규정 반영
라. 기 한: 2025년 04월 14일 11:00까지
마. 제출방법: 검토의견서 작성 후 전자메일 회신(mnlee@kdu.ac.kr)
붙임 1. 신구대조표1부
2. 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