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6구간 가정 학생
- 국내 대학 재학생 ※외국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나.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다. 거주기준: 공고일 기준 학생과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계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라.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 * 50%(학기당 100만원 한도)
마. 접수방법: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안산인재육성재단
바. 관련문의: 031-41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