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이 자료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가구원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1.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2. 정보제공 동의기한: 2026.03.24(화) 18시까지
3.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비우자
4. 동의방법: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