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선원가족 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 중 대학생(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나. 모집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4월 10일
다. 신청자격: 상기 모집대상이면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자
라. 지원금액: 등록금 실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마. 세부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