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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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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법령상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 의욕을 고취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장학금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 등 타 법령에 따른 이중수혜를 방지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로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과정만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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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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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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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학
- (대상)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자격) 재학 시 지급(별도 성적기준 없음)
대학 장학
- (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자격)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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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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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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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1학기(’26.4.1.~4.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10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직전학기 지원 여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