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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2026-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신청: 2026.04.30(목)까지)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충북북부보훈지청] 2026-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신청: 2026.04.30(목)까지)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42 등록일 2026-02-11 14:15:22
첨부파일

 

 

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 지원개요 

   법령상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 의욕을 고취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장학금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 등 타 법령에 따른 이중수혜를 방지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로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과정만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 장학 

   - (대상)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자격) 재학 시 지급(별도 성적기준 없음) 

 

  대학 장학 

   - (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자격)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이 지원)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1학기(’26.4.1.~4.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10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직전학기 지원 여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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