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범위: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대학 및 학점은행제 (전문)학사과정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 해외대학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1년에 최대 1만 달러(미화) 수혜 가능
3. 상환 방법: (재직 중)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분할상환
(퇴직 시) 일시상환 또는 퇴직급여 공제
※ 퇴직 후 익월부터 3년이내 연금 개시되는 경우, 3년이내 분할 상환 가능
4. 신청기간: 2026.1.2. ~ 2026.6.15.
5. 상세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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