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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6-1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6.03.17(화) 18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6-1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6.03.17(화) 18시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56 등록일 2026-01-27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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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대학 자체 우선지원/제외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장학금 지원 및 수혜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차: 2025.11.20.(금) 9시 - 12.26(금) 18시

    - 2차: 2026.02.03.(화) 9시 - 03.24(화) 18시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가능하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1, 2차 모두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02.03.(화) 9시 – 03.24(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선발결과 공개: 2026년 4월(예정)

 

2.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01.0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 외 경우 신청 가능)

 

3.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1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2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우리 대학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

3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4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4년제(8회))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5

기타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중복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가능))

-(장학금 심사)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2차)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수혜이력을 확인

-(장학금 지급)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급 불가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7~8월, 1~2월)에는 미지급)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출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산정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기간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 (사전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인정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구    분

내용

1

임차비용

임차료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당월 지출 임차료(월세 등) 비용

임차보증금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단,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0.04/12 = 33,000원 인정)

임차료 선급금

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 입력하면 월 20만원 자동계산)

2

이자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보증금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비용 금액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단, 동일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월세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월세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월세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주택마련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3

수선유지비

수선재료 구입비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당월 지출한 수선 재료 구입 비용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 당월 지출한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비 불가)

4

수도광열비

물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5

공동주택관리비

공통주택관리비

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관리비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하면 월 10만원 자동계산)

 

 

4. 지원절차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①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② (재단) 주거안정장학생 선정

    ③ (대학)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④ (학생) 서약서 제출(학기당 1회) 및 지급요청서 제출(매월 1회)

    ⑤ (대학) 지급요청서 검토 및 장학금 지급

 

6. 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 확인(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ttab1=4)

 

7.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

  ∎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

 

순위

우선지원자

증빙자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확인

2순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순위

비(非) 기숙사 거주자

생활관 입주여부 확인

4순위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5순위

다자녀(2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대학 자체 기준)

    - 학기 시작월 학적 변동자: 3월(1학기) 및 9월(2학기)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자 지원 제외

      * 상기 기간 외 학적변동 시 학적변동 발생월까지 장학금 지급

    - 대학 지원 주거지원 장학금 수혜자 지원 제외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지급요청, 소명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8.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구    분

내용

1

자퇴,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환서약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복수혜 등에 따른 장학금 포기 및 반환

반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단, 주거급여 수혜와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포기(반환)서약서

포기(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미반환,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단, 주거급여사업과는 중복수혜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9.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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