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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대학 자체 우선지원/제외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장학금 지원 및 수혜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차: 2025.11.20.(금) 9시 - 12.26(금) 18시
- 2차: 2026.02.03.(화) 9시 - 03.24(화) 18시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가능하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1, 2차 모두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02.03.(화) 9시 – 03.24(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선발결과 공개: 2026년 4월(예정)
2.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01.0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 외 경우 신청 가능)
3.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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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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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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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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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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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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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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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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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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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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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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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우리 대학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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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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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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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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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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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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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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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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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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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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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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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4년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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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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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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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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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혼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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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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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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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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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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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심사)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2차)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수혜이력을 확인
-(장학금 지급)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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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7~8월, 1~2월)에는 미지급)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출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산정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기간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 (사전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인정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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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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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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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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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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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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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당월 지출 임차료(월세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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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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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단,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0.04/12 = 33,00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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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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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 입력하면 월 20만원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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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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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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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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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보증금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비용 금액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단, 동일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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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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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월세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월세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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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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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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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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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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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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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당월 지출한 수선 재료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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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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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 당월 지출한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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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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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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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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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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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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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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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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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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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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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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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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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하면 월 10만원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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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①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② (재단) 주거안정장학생 선정
③ (대학)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④ (학생) 서약서 제출(학기당 1회) 및 지급요청서 제출(매월 1회)
⑤ (대학) 지급요청서 검토 및 장학금 지급
6. 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 확인(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ttab1=4)
7.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
∎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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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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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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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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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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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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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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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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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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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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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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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기숙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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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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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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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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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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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2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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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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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대학 자체 기준)
- 학기 시작월 학적 변동자: 3월(1학기) 및 9월(2학기)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자 지원 제외
* 상기 기간 외 학적변동 시 학적변동 발생월까지 장학금 지급
- 대학 지원 주거지원 장학금 수혜자 지원 제외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지급요청, 소명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8.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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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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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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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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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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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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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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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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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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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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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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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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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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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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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 등에 따른 장학금 포기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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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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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단, 주거급여 수혜와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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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반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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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미반환,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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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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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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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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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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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단, 주거급여사업과는 중복수혜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9.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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