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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학자금대출] 2026-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농촌 학자금대출] 2026-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36 등록일 2026-01-05 16:33:59
첨부파일
1. 학자금 대출 일정
. 1차 신청/서류제출: 2026.01.05.() ~ 01.20() 18/ 대출실행: 2026.02.19.() ~ 04.10() 17
. 2차 신청/서류제출: 2026.02.02.() ~ 02.27() 18/ 대출실행: 2026.03.23.() ~ 04.10() 17
 
2.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는 농촌학자금융자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3.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배우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상기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4. 신청기간/방법
상기 일정 참고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전산 연계 미확인자), 발급에 약 10~30일 소요되므로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필요
.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1. 2026-1학기 농촌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모바일,홈페이지) 1
2. 2026-2학기 농촌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모바일,홈페이지) 1
3. 2026-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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