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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신청_하계방학중 교외집중] 2025-1학기 하계방학중 교외집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마감: -2025.05.29.(목) 18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신청_하계방학중 교외집중] 2025-1학기 하계방학중 교외집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마감: -2025.05.29.(목) 18시)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446 등록일 2025-05-20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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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신청_하계방학중 교외집중] 2025-1학기 하계방학중 교외집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마감: -2025.05.29.(목) 18시)

 

[국가근로 신청_하계방학중 교외집중] 2025-1학기 하계방학중 교외집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2025-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를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 근로기관 신청 기간: 2025.05.20.(화) 9시 - 05.29.(목) 18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붙임> 신청 매뉴얼에 따라 신청하고,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된 내역 확인 필수

 

ㅇ (근로기간) 2025.07.01.(화) - 2025.08.31.(일) [약 9주간]*

  * 운영 종료일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근로기관(근로지)별 운영기간 상이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또는 추가신청, 현재 재학생으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ㅇ (지원금액)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12,4230원

ㅇ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

   다만, 예산 범위 내 사업으로 개인별 근로시간이 조정(축소)됨에 유의

 

 

1. 근로기간: 2025.07.01.(화) - 2025.08.31.(일) [약 9주간]*

   *근로기간 종료일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또는 추가신청을 완료한 현재 재학생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3. 장학금액: 시간당 급여 12,430원

4.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

   * 다만, 예산 범위내 사업으로 조기종료되거나 개인별 근로시간이 조정(축소)될 수 있음

5. 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2025.05.20.(화) 9시 - 05.29.(목) 18시

6. 신청방법  *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재단 신청 이외에 별도 대학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ㅇ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하나 안정적인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PC) 신청 권장

 ㅇ <붙임> 학생용 신청 매뉴얼 필독

 ㅇ 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기간은 근로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사업기간과 근로기관 근로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만 근로 가능

 ㅇ 신청가능 희망근로기관수는 총 5개

    ★ 희망 신청 순서에 따라 매칭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신청하는 순서에 유의하여 신청 요망

7. 선발방법: 한국장학재단 매칭자료를 토대로 매칭자 중 대학이 최종 선발(매칭이 선발은 아님)

 ㅇ 한국장학재단 사전 선정 기준에 의함(붙임3 참조)

8. 유의 사항

 ㅇ 2025-1학기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이 최우선함(집중근로를 포기하더라도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ㅇ 현재 강동구립도서관 및 청미청소년문화의집, 금왕교육도서관에서 근로중인 장학생은 하계집중프로그램과 근로종료일이 동일하므로 집중프로그램에 지원불가하고 따라서 신청할 필요 없음

 ㅇ 예산범위 내 사업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근로기간이 조기 종료되거나, 개인별 근로시간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우선 선발 대상자라도 이전 근로지에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직전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학적 변동: 휴학, 자퇴, 졸업  

    *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일 이후 근로 불가

9. 자격해제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ㅇ 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ㅇ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ㅇ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ㅇ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ㅇ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ㅇ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ㅇ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10.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또는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2025-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부

      2. 2025-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 1부

      3. 2025-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사전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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