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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5.06.23(월) 18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5.06.23(월) 18시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61 등록일 2025-05-16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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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5.06.23(월) 18시

 

1. 정의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 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 외 경우 신청 가능(단, 아래 대상자에 한함)

 

2. 신청대상

 

 

구    분

자격내용(모두 충족)

비고

1

국    적

대한민국

 

2

학    적

재학생

휴학/자퇴/제적/졸업자 신청불가

3

성    적

(학   점)

신/편입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학점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제한없음

4

나    이

만 39세 이하

 

5

결혼유무

미혼

 

6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7

주    소

부모님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 아닌 지역

 

 

 

3. 신청기간

  ∎ 1차: 2025.05.23.(금) 9시 - 06.23(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05.23.(금) 9시 – 06.30(월) 18시

  ∎ 선발결과 공개: 2025.10월 4-5주차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받으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구분없이 1,2차 모두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5.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실 지출액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류,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 불문하고 거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

 

 

6.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7.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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