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한: ~2025.06.23(월) 18시
1. 정의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 부모님의 주소지가 학교소재지(음성군) 지역 외 경우 신청 가능(단, 아래 대상자에 한함)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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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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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내용(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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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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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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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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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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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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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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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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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퇴/제적/졸업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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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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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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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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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학기에 한하여
성적/학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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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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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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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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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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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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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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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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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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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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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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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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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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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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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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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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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1차: 2025.05.23.(금) 9시 - 06.23(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05.23.(금) 9시 – 06.30(월) 18시
∎ 선발결과 공개: 2025.10월 4-5주차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받으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구분없이 1,2차 모두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5.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실 지출액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류,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 불문하고 거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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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7.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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