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광장 미래를 디자인한다

장학공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신청안내(2025학년도 1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신청안내(2025학년도 1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954 등록일 2025-01-24 14:14:29
첨부파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기한: ~2025.03.18.(화) 18시

 

1. 정의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신청대상

 

 

구    분

자격내용(모두 충족)

비고

1

국    적

대한민국

 

2

학    적

재학생

휴학/자퇴/제적/졸업 안됨

3

성    적

(학   점)

신/편입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학점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제한없음

4

나    이

만 39세 이하(`85.01.01 이후 출생)

 

5

결혼유무

미혼

 

6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7

주    소

부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 아닌 지역

 

 

 

3. 신청기간

   - 2025.02.04.(화) - 03.25(화) 18시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5.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실 지출액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류,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 불문하고 거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

 

 

6.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7.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  끝.

다음글 제8회 한성과학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이전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년 제3기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기한 `25.03.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