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상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대학 재학자 등을 대상으로 학비 경감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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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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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학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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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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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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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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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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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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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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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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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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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사유 등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가. 접수기간 : 2024. 9 .2.(월) ~ 10. 1.(화)
나.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다. 공고문 및 신청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85번 게시물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붙임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신청 서식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