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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4학년도 2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4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591 등록일 2024-08-0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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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4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합니다.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024.08.20.(화) ~ 08.23.(금)[예정]

   단, 학기초과 및 추가납부자 등 등록기간은 2024.09.11.(수) ~ 09.13.(금)[3일간 예정]

 

 *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4.09.6.(금), 이후 타 장학생조회 용도로 활용함에 유의

 

1. 조회 가능 장학금

  가. 학과수석, 리더A, 리더B 및 면학장학금(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나. 도약장학금(A~C)

  다. 공산, 성실, 창조, 보훈, 교직원자녀, 사랑, 유학생, 봉사 등 교내 계속 장학금

  라. 보훈, 국가우수(이공계, 예술체육비전, 인문100년), 지역인재, 희망사다리(1~2) 등 계속 국가장학금

  마.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일부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은 1차신청자 중 일정시점 학자금지원 구간이 확정되어 선발이 완료된 일부 학생에 한하여 고지서 선감면 처리(향후 학적변동 상태에 따라 선발여부 또는 장학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예정)자는 학기 중후반 재단상환 또는 학생지급(고지서 감면처리 불가, 11월경 처리 예상)

   *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처리 종료 직후 종강 직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교내복지장학금은 2유형 치리 완료 직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2. 유의사항

  가. 장학금 소멸

     고지서에 선감면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에 등록(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미등록(미등록 휴학, 자퇴, 제적)시 자동 소멸됨. 단, 등록금 납부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혜 가능(등록휴학)

   ※ 전액장학생(국가우수-지역인재 등 제외) 또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학생회비 납부 또는 창구 0원 등록 중 택1)

   ※ 현재 학적이 ‘재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가능(휴학생 등은 고지서 조회 불가)

 

  나.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①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이 1종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으로 택 일(근로, 포상장학 등 제외)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원칙(예외: 한가족, 새내기, 지역인재육성, 재입학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가능)

    ② [교내장학금]+[교외(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민간사설재단 장학금)장학금]+[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기타기관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자로 확인될 경우 교내장학, 국가장학,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됨

    예)  등록금 400만원 이고,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50만원, 학자금대출 250만원을 수혜한 학생이 추후 교외장학금 150만원에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외장학금(150만원)은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

           -> 최종 수혜금액: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200만원, 학자금대출 100만원

 

3. 국가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신청

  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08.14.(수) ~ 09.11.(수) (예정)(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됨

    * 교내복지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미신청시 2유형 및 복지장학생 선발대상에서 당연 제외됨)

  나. 한가족, 지역인재육성, 편입학, 외국어우수 등 신청 관련 안내는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통상 개강 직전 공지 예정이며 개강 직후 신청기간 운영 예정)

   * 신청기간: 2024.09.02.(월) ~ 2024.09.13.(금) 15시 마감

 

4. 중복지원 방지 제도

  * 학비지원 목적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학기별로 관리됨)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11_01_01&type=scholar

 

 ▷ 학자금중복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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